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약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부과된 강제노동 대응 관세의 법적 근거를 심리했다. 중소기업과 25개 주 정부는 행정부가 국가별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결은 수주 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관세가 취소됐거나 환급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경영진이 확인할 것
- 현재 관세는 국가별 약 10~12.5% 수준이며 판결 전까지 기존 통관조건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 관세가 제한돼도 미국 바이어의 원산지·노동·하위 공급망 실사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 한국산 제품도 중국산 광물·금속·중간재를 사용하면 생산지와 제련·가공단계 증빙이 필요할 수 있다.
관세와 공급망 실사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
법원이 행정부의 관세권한이나 조사절차를 제한하더라도 수입자의 공급망 확인, 세관의 화물검사와 글로벌 고객의 ESG·노동 기준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판결 전에는 관세 유지·축소·무효화 시나리오를 모두 준비해야 한다.
추적성은 새로운 수출사양이다
원산지증명서 한 장만으로는 원재료의 생산국, 제련소, 밀, 외주가공과 표면처리 이력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소재 성적서와 구매기록, 코일·로트번호, 변경승인을 완제품 출하이력까지 연결하면 통관위험을 줄이고 저가제품과 차별화할 수 있다.
실행 대응
- 광산·제련소·밀·가공·도금까지 단계별 공급망 지도를 작성한다.
- 원산지증명서와 밀시트·구매기록·로트번호를 연결한다.
- 협력사로부터 강제노동 금지 확인서와 하위 공급망 자료를 확보한다.
- 관세 유지·축소·무효화에 따른 미국 착지가격을 각각 계산한다.
- 계약서에 관세 변경·환급·추가비용 분담 조항을 명시한다.
- 미국 수입자와 통관자료 보존기간과 제출책임을 협의한다.
BIZPECTRA의 판단
관세 판결은 가격을 바꿀 수 있지만 공급망 투명성이라는 구매기준까지 되돌리기는 어렵다. 한국 제조기업은 추적성을 규제 대응비용이 아니라 품질·납기와 함께 판매하는 수출사양으로 만들어야 한다.
CHEMNEX · Traceable Materials & Plating
소재 생산국·밀시트·코일 로트·도금 공정이력·변경승인 자료를 영문 RFQ 패키지로 구성해 글로벌 바이어의 품질과 공급망 실사에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