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최근 중국행 항공기 부품의 수출허가 처리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미국 정부는 랜딩기어 등 항공부품과 항공용 유압유에 새로운 허가요건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 국영 항공기 제조사 COMAC이 부품을 비축하지 못하도록 허가수량을 제한하는 움직임도 전해졌다.
- 미국은 중국의 미국산 항공부품 의존도를 희토류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 일부 조치는 관계자 증언과 규정초안 단계이며 최종 공식규정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 한국산 제품도 미국산 소재·기술·장비를 포함하면 재수출 통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대체공급 기회와 우회수출 위험이 함께 온다
중국 항공산업의 미국산 부품 조달이 어려워지면 한국·유럽·일본 공급사에 대체수요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미국산 기술이나 통제품목을 포함한 한국 제품을 중국에 공급하면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에 따라 미국 재수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규제회피 경로로 오인되는 거래는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
인증과 추적성이 진입장벽이자 보호막이다
항공부품은 공급사 변경 승인기간이 길고 원소재부터 특수공정까지 완전한 추적성을 요구한다. AS9100·Nadcap 등 목표 품목의 인증격차, 특수합금·희토류·항공용 약품의 조달경로와 대체공급사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실행 대응
- 항공 관련 제품의 HS코드·ECCN·미국산 기술비중을 확인한다.
- 중국 고객과 최종사용자·최종 장착기종을 점검한다.
- 미국산 소재·장비 사용 시 재수출 허가 필요 여부를 검토한다.
- 밀시트부터 가공·도금·검사까지 추적성을 구축한다.
- 희토류·특수합금·항공용 약품의 이중 공급망을 확보한다.
- AS9100·Nadcap 등 목표시장 인증격차를 분석한다.
- 규제우회로 해석될 수 있는 중개거래는 진행하지 않는다.
BIZPECTRA의 판단
미·중 공급망 경쟁의 핵심은 가장 싼 품목이 아니라 단기간에 대체할 수 없는 기술과 소재다. 한국 기업은 합법적인 수출통제 검토, 인증과 추적성을 갖춘 분야에서만 대체공급 기회를 수주로 연결해야 한다.
인증된 한국 소재·정밀가공·표면처리 공급사를 선별하고, 항공우주용 커넥터·센서·제어부품의 Ni·Au·Ag 공정이력과 영문 품질자료를 글로벌 바이어 RFQ에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