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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HINA · AEROSPACE · EXPORT CONTROL

미국은 항공기 부품, 중국은 희토류—
병목은 대체 불가능성이다

항공기술과 핵심광물이 협상카드가 된 시대, 한국 공급사의 기회와 규제 위험

Aircraft Parts Versus Rare Earths: The New U.S.–China Battle Over Irreplaceable Supply Chains

2026.10.02 · BIZPECTRA 편집부 · 읽는 시간 7분

미국 상무부가 최근 중국행 항공기 부품의 수출허가 처리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미국 정부는 랜딩기어 등 항공부품과 항공용 유압유에 새로운 허가요건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 국영 항공기 제조사 COMAC이 부품을 비축하지 못하도록 허가수량을 제한하는 움직임도 전해졌다.

경영진이 확인할 것
  • 미국은 중국의 미국산 항공부품 의존도를 희토류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 일부 조치는 관계자 증언과 규정초안 단계이며 최종 공식규정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 한국산 제품도 미국산 소재·기술·장비를 포함하면 재수출 통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대체공급 기회와 우회수출 위험이 함께 온다

중국 항공산업의 미국산 부품 조달이 어려워지면 한국·유럽·일본 공급사에 대체수요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미국산 기술이나 통제품목을 포함한 한국 제품을 중국에 공급하면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에 따라 미국 재수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규제회피 경로로 오인되는 거래는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

인증과 추적성이 진입장벽이자 보호막이다

항공부품은 공급사 변경 승인기간이 길고 원소재부터 특수공정까지 완전한 추적성을 요구한다. AS9100·Nadcap 등 목표 품목의 인증격차, 특수합금·희토류·항공용 약품의 조달경로와 대체공급사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실행 대응

  1. 항공 관련 제품의 HS코드·ECCN·미국산 기술비중을 확인한다.
  2. 중국 고객과 최종사용자·최종 장착기종을 점검한다.
  3. 미국산 소재·장비 사용 시 재수출 허가 필요 여부를 검토한다.
  4. 밀시트부터 가공·도금·검사까지 추적성을 구축한다.
  5. 희토류·특수합금·항공용 약품의 이중 공급망을 확보한다.
  6. AS9100·Nadcap 등 목표시장 인증격차를 분석한다.
  7. 규제우회로 해석될 수 있는 중개거래는 진행하지 않는다.

BIZPECTRA의 판단

미·중 공급망 경쟁의 핵심은 가장 싼 품목이 아니라 단기간에 대체할 수 없는 기술과 소재다. 한국 기업은 합법적인 수출통제 검토, 인증과 추적성을 갖춘 분야에서만 대체공급 기회를 수주로 연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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