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부터 한국의 개정 형법상 간첩죄 범위가 북한 중심의 ‘적국’에서 모든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행위로 확대됐다.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AI 같은 전략기술 보호가 배경이지만, 실제 위험은 보안 인력이 부족한 중소 소재·부품·장비 기업에도 집중된다.
-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로 범위 확대
- 새 조항은 최소 3년의 징역형을 규정
- 기존 산업기술보호법·영업비밀 제도와 함께 적용 가능
- 국가가 특정되지 않은 기술 유출도 더 엄격한 판단 대상
제조기업의 핵심자산은 특허만이 아니다
| 자산 | 현장 위험 | 기본 통제 |
|---|---|---|
| 도면·금형 | 개인메일·메신저 전송 | 권한별 열람·워터마크·반출승인 |
| 공정조건 | 퇴직자 USB·노트북 보관 | 버전관리·다운로드 기록·퇴직점검 |
| 샘플·불량품 | 폐기·외주 과정 유출 | 수량대장·파기증빙·외주계약 |
| 고객·단가 | 개인 클라우드 저장 | 회사계정·접근로그·보존기한 |
| AI 입력정보 | 도면·수율자료 외부 전송 | 허용도구·익명화·사전승인 |
작은 회사가 먼저 할 수 있는 30일 조치
공정 레시피, 도금조건, 원소재 사양, 고객 도면과 가격표를 ‘중요·제한·일반’으로 분류하고 책임자를 지정한다.
공용 비밀번호를 없애고 퇴직·부서이동 즉시 권한을 회수한다. USB, 개인메일, 클라우드 반출은 승인기록을 남긴다.
NDA만으로 끝내지 말고 재위탁, 자료보관, 사고통보, 샘플폐기와 감사권을 계약서에 넣는다.
누가 로그를 보존하고 고객·수사기관·보험사에 연락할지 한 장의 대응표로 만든다. 초기 증거가 사라지면 법적 대응도 약해진다.
보안은 해외영업의 신뢰지표다
글로벌 바이어는 공급사의 품질뿐 아니라 도면과 데이터 보호능력을 본다. 24시간 사고통보, 협력사 접근통제, 직원교육과 추적성은 가격표에 보이지 않지만 공급사 선정에서 강한 차별점이 된다.
BIZPECTRA의 판단
법이 강해졌다고 기술이 자동으로 보호되지는 않는다. 중소기업에 필요한 것은 고가 시스템보다 자산 분류, 최소권한, 퇴직관리, 외주통제와 사고기록이다. 한국 제조업의 빠른 대응력을 유지하면서도 고객정보를 안전하게 다루는 회사가 장기 수주에서 유리하다.
이 글은 일반적인 경영·보안 분석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이 아니다.
글로벌 고객 대응에 필요한 lot 추적, 공정이력과 협력사 품질·정보관리 체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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